▲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수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하며, 보호수의 지정 고시, 보호수 지정의 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 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 보호수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관계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 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조장현 의원은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아끼고 보존해야 할 수목들이 많이 소실되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일반 수목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오래도록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