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휴대의 용이성,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와 보행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등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지침마련, 안전 교육 및 홍보, 무단방치 관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일부 수정ㆍ보완 했다.
아래에 표와 같이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연평균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건수와 부상자수에 대한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96.2%, 97.9%이며, 사망자수 또한 47.6%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북도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