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풍수해보험은 태풍을 비롯해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 대상시설은 개인주택-공동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은 보험료 70%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이상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특히 재해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영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곳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9일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 납부로 보상 받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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