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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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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페이백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4 05:33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지원을 위해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대출 및 융자금 최대 1퍼센트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신규 1회에 한한다.

아울러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증 최초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연계해 1% 이자를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지원한다. Payback은 대출기간(취급 후 1년)에 지불한 이자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관내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3%)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구리시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각각 1% 추가 지원해줘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5%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7월1일 이후) 현재 구리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접수하며, 대출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협약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은 5월2일부터 시행 중인 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 대출 및 융자금 이자 2%를 3년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4일 "구리시는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 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책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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