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이번 개편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화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은 예외를 두고 예외 업종에 대해선 올해 개편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 지침을 적용해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허용한다고 군포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군포愛머니 전체 가맹점 8140곳 중 4.5% 수준인 371곳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결제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7월 말 해당 가맹점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4일 "지역화페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환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인근 도시와 통일된 수준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 개편되는 사항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8월10일부터 지역화폐 보유 한도가 카드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중계업무 대행사 변경에 따라 삼성페이 앱 내에서 지역화폐를 등록했던 사용자는 8월10일 이후 삼성페이 앱에서 지역화폐를 재등록해야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화폐 가맹점 개편 세부내용은 군포시 콜센터 및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되고, 보유한도 및 삼성페이 재등록 문의는 운영대행사 콜센터(1899-79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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