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가 지난 14일 10개 읍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 및 장재석 부의장을 비롯한 홍성군의회 의원 9명과 홍성군 10개 읍·면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표준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에 대해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와 위원자격 명확화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와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며 홍성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홍성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 개정안과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자치협의회와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