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2일 옛 남양시장 일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제공=구리시 |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리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을 통해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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