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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원주형 모델 탐구의 시간 가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7 23:30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한 선정 방식
원주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조례 운영방식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가 지난 25일 상지대 본관 5층에서 열려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는 지난 25일 상지대학교 본관 5층에서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주최,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주민자치 토론회는 ‘원주시 주민자치대학 실무자과정’ 과 연계해 열렸다.

이날 최성우 주민자치협의회장, 원영택 사무총장,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 박정균 주민자치대학 고문, 박한상 주민자치대학 9기 실무자과정 회장 및 9기생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 최성수 회장 좌장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 1부에서는 최성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한 선정방식’을 주제로 토론했다.

1부에서는 최성우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좌장으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한 선정 방식’을 주제로 박성균 한국진로상담교육원 원장, 박한상 원주시주민자치대학 9기 회장, 김학수 충주시 연수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성우 협의회장은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가 돼서 갈등을 겪는 지역도 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목소리가 큰 지역에서는 그분들 성향에 따라 움직여 지고 있는 듯 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방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의견을 나눠 향후 조례 제정에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위원을 선정할 수 있을 듯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모집이든 추천이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일정 기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하는 일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6개월여 활동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평가를 한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민은 30여명 되는 위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다. 현재 선정방식과 예비 위원제 등 접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원주시 주민자치 토론회, 원용택 사무총장 좌장

▲원영택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원주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조례 운영 방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부에서는 원영택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원주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조례 운영방식’을 주제로 박성용 원주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왕화진 지정면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장, 박에스더 에너지경제 강원취재본부장이 패널로 토론을 진행했다.

원영택 사무총장은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전국 1400여 곳이 된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지역의 공통점이 사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 외부 인력(용역)으로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이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전환의 근본적 이유다.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별도의 외부용역을 두는 사례가 많다 보니 현 정부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업무를 보게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영택 사무총장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원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수부 도시라고 자처하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애정을 갖고 의지가 있다면 의회나 시를 움직여 우리가 상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주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원주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는 원주시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간 시범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방식의 획일화,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위원의 참여 및 대표성 부재, 사전 의무교육의 문제점 등이 끊임없이 제시돼 왔다.

특히 최근 행안부는 주민자치회의 표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며 위원선정위원회 위촉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아 민주성이 결여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위주의 졸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주시의 경우도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현직 의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는 주민자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폐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이번 주민자치대학 과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자치 실무과정으로 운영해 원주시형 모델을 연구설계 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자치토론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이 주민자치 시대를 주도할 것을 기대하며 실질적인 토론회로 원주시 주민자치가 한 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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