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단지 내 주도로의 차도 및 보도 보수 등의 8개 항목에 대한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용평균면적이 59㎡ 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해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현장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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