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
공동성명문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횡성군과 같은 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구조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은 기존 법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아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횡성군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와 사통팔달의 촘촘한 교통망, 준비된 입지 등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라고 했다.
횡성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지원 조례 제정, 이전 가능 입지와 이전 공공기관을 물색하는 등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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