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평창군의회 제공] |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11일 제1차 본회를 개회하여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김광성 의원의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박춘희 의원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심현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를 개회해 공유재산 부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세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가 13일부터 18일까지 열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테마축제 육성지원 등 6건에 대한 예산 모두 1억 125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1억 125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