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제공-정희용 의원실) |
8월에는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선상 낚시 중이던 승선원 한 명이 미상의 선박과 충돌해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강원도 속초시 해변에서는 1:1서핑 강습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강습자가 외해로 떠밀려가 익수로 사망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8월)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99건으로 2018년 45건, 2019년 34건, 2020년 44건, 2021년 32건, 2022년 67건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특히 2023년 8월 기준 77건으로 5년여간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도 2018년 49명에서 2019년 46명, 2020년 41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8월 기준 24명으로 총 237명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지방청별 현황은 중부청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75건, 동해청 52건, 서해청 50건, 제주청 2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충돌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복 48건, 표류 36건, 침수 28건, 좌초 23건, 추락 21건, 침몰 11건, 화재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유형 대부분이 충돌, 전복, 표류, 침수 등 조금만 주의하면 발생하지 않을 인재(人災)"라며, "수상레저를 시작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