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이날 양주시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 세워둔 조사대상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만성 교통정체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건의안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천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어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정현호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5개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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