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남양주시 시정 슬로건. 사진제공=남양주시 |
최근 물류창고, 컨테이너 단지형 창고, 화장시설, 동물화장장, 골재파쇄장 등 교통유발시설 및 사회기피시설 등 건축허가(신고)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건축민원연구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민원연구회는 지역주민 여론과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를 결정하는 등 건축 민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건축민원연구회 운영으로 남양주시는 허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영상 건축과장은 11일 "건축민원연구회를 통해 지역주민 동향 및 의견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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