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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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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 39세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2 07:23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관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1일부터 지원대상 나이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하거나 경기민원 24시스템(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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