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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정례간담회 개최… 제301회 임시회 일정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9 10:35
정선군의회 정례간담회

▲정선군의회는 지난 28일 9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정선군의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회가 지난 2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갖고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01회 임시회는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하고 임시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9개 읍면 11개소 사업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건',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올해도 어느덧 3개월여만 남은 만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회는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세심히 관찰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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