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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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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248명 공모…마감26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2 08:11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10월26일까지 2024년도에 활동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 임기가 12월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모집인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총 248명이다. 모집분야는 건설기술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기, 소방, 계약제도, 건설안전 등 23개 전문 분야에 180명이다. 설계심의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조경,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 통신 등 13개 전문 분야에 68명이다.

건설기술분과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과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대형공사-특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과 입찰안내서 심의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및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품질 검수 등을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 신청 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신청 분야별 후보자 등록요건과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경기도 소개-위원회 안내-경기도 위원회 현황-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회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은 건설기술분과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2025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며, 설계심의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12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과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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