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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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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2 08:53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0월13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은 10월23일부터 11월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한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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