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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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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311회 임시회 18일돌입…추경안 심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7 07:02
시흥시의회 310회 임시회 현장

▲시흥시의회 310회 임시회 현장.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 조례안’,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44건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조 9475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90억원이 증액됐으며 시민편익시설 조성과 안전시설 보수보강 등 반영됐다.

시흥시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한 후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시민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안건들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회 통찰력을 발휘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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