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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몰랐다...세 가지 이유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7 16:52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내부직원 사익추구 의혹은 송구"



최 "BW 전환, 유가증권 매수 등 내부정보 몰랐다는 정황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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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왼쪽)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메리츠증권과 이화전기 간 내부정보 사전 공유 논란에 대해 "거래정지 사실 몰랐다"고 답했다.

최 부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메리츠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약 1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사전에 내부정보를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회장이 과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화전기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며 "투자심의서 사본을 요청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거래정지 사실을 몰랐다는 세 가지 정황증거가 있다"며 △거래정지 3주 전 이화전기에 BW 전환 신청을 한 사실 △거래정지 6일 전 279억어치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추가 인수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가 프리미엄 매수한 300억어치의 유가증권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최 부회장은 "이것을 보면 높은 확률로 회사가 거래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조사에 철저히 임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은 내부 직원의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사익추구 의혹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메리츠증권 관련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조사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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