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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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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반 마련…사업 확대 기대감 'UP'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18 11:19

국표원,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 오는 19일 본격 실시

폐배터리, ESS 등으로 재사용…침체된 ESS 산업 활성화 기대

"안전성 검사제도 폐배터리 경제성 확보할 수 있게 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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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내부 배터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버려진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관련 사업 확대를 기대하며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기다려 온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 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이란 전기차 폐배터리를 모아서 하나의 큰 배터리를 만들고 이를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나 캠핑용 전원 공급 장치 등의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총 누적 개수는 20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대상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어 전기차에 쓰긴 어렵지만 아직 활용 가능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으로 ESS 화재를 예방하고 보급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ESS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햇빛과 바람 등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데,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때는 ESS에 저장하고 적을 때는 꺼내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ESS 산업은 화재사고 등으로 지원제도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다. 지난 17일 충북 제천시 한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된 ESS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관계자 "폐배터리는 한 번 사용했던 중고제품이라 실제 제품이라 보기 어려워 상품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지만, 전기차 폐배터리는 고효율 배터리로 저효율 장비에 충분히 재사용 가능하다"며 "이번 안정성 검사제도는 인증절차를 통해 화재, 폭발 등으로부터 안전한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정성 검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폐배터리는 중고제품이다 보니 샘플로 검사하는 신제품과 달리 전수검사를 거친다. 폐배터리를 전수검사 하는 과정에서 충·방전을 하면 1개당 검사 시간이 2시간, 많으면 5시간 까지 걸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데이터기법을 활용해 30분만 충·방전을 진행하고 측정해서 얻은 데이터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실제 충·방전을 모두 해서 나온 데이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 폐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에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를 통해 폐배터리 안전기준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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