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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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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자계약' 활성화로 전세사기 예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5 02:53

누리집에 전자계약 가능 중개업소 공개
온라인으로만 계약...서류 위변조 차단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부동산 거래 때 전자계약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에 나섰다.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공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분야별 정보→ 도시-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권리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건)에 불과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안수민 토지정보과 팀장은 25일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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