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왕숙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
또한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부의 안건 중‘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32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
▲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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