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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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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규제개선 이끌어 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26 12:56

지식센터 입주 제조업체, 제품 설치 시공 허용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하남시는 기업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각종 중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올해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 고충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 조정 회의를 통해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도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과 함께 하남시 적극행정이 도출해낸 전국적 규제완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남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작년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올해 7월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그린벨트 해제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팝 공연장-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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