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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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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룡 동두천시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1 07:50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8,381대에서 2022년 40,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방안 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셔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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