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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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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접수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1 19:20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2일~1999년 10월1일생)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할 때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20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해당되는 청년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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