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 중 74.8%를 차지한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도 있다. 마지막은 도로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선 자전거도로 종류를 구별해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주민등록상 양주에 1년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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