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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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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운영…신속구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3 13:30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올해 5월부터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 여부 결정을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양평군청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3일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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