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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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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때 세수 늘거나 현상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6 18:30

"서울시 조정교부금 이전으로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상쇄" 분석

김포시 서울편입 세수구조 변동

▲김포시 서울편입 세수구조 변동.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경우 지방세 감소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김포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재원이 증가 또는 현상유지가 예상된다.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되고 이는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시 세수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뉜다. 반면 서울로 편입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게 된다.

시군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비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경기도 부담비율보다 서울시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했을 때 기존 시세가 49.2%, 도세가 50.8% 비율인데 비해 서울 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김포시 행정사무와 서울시-자치구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항만-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 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한다.

지방세 감소 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 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김포시는 분석했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해 교육,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밖에도 기업이전 및 인구확대에 대한 긍정성이 커지면서 세수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포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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