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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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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포천시의원 시정질문-포천시 답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7 08:21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절문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절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은 6일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당 고려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사업 대상지인 6군단 부지에 대해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향후 반환일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절차에서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포천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했다.

전은우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에 대해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근로자 등 정주환경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기회발전특구 개발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기회발전특구 개발 경제성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지침 수립(12월 예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사업 대상지인 구)6군단사령부 일원 부지는 반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 대처방안에 대해선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사업예정지의 비행안전구역 건축제한은 45m(15층 건물 높이에 해당)로, 거주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의 경우 고도제한을 고려한 토목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단지와 별개로 지역발전 제약이 되는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요청을 올해 8월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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