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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관행 개선 시장자율기구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8 14:13
한국은행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내년부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앞두고 외환당국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자율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외환건전성협의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해 운영한다.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이 자정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RFI가 매매기준율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위험에도 대비한다.

또 RFI가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시중은행 등 23개 기관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 활성화 유인 방안도 마련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10∼60% 감면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설 거래와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를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거래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전자거래 운용지침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외환당국은 지난 2월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시간을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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