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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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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8 18:05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라는 11. 8일자 연합뉴스("승진 약속 안 지켰다" 전(前)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등 언론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 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결정하고, 서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검증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11. 08.자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파주시는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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