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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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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미사2동 A팀장 사건 의구심 증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4 22:10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14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사2동 A팀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11월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각종 의혹이 무성하다"며 악성민원 관련 공무원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여전히 유관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하남시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故 이상훈 팀장님 사건 관련해 각종 의혹을 짚어보고 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1일 결과 발표를 실시했으나, 사건 관련 유관단체장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그에 재반박하는 하남시공무원노조의 입장문 발표가 잇따르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유관단체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은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진상조사단의 공식면담 요청 사실이 없었다’,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위압을 가한 마냥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 대처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 즉시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간 분리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나 여전히 그들은 유관단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A회장 입장문 중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대목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의 논의사항은 동장과 했으며 해당 업무는 담당하는 주무관이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미사2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축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일 올해 7월, 동장이 새로 부임했고, 그 직후 6주간 사무관 승진 교육에 참여하며 동장의 공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연 ‘교육 중인 동장과 논의가 이뤄졌을지?’, ‘동의 주요 행사에 관한 협의를 담당 주무관하고만 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동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직무대행은 행정민원팀장이 하게 되며 업무 관련 주된 논의 또한 행정민원팀장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친분을 이용한 위압 의혹’ 부분입니다. 지난 1일, 「"내가 너희 시장과 얼마나 친한데!"..숨진 하남시 공무원, ‘민원’ 압박 탓?」이란 제명 하에 한 중앙 언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A유관단체장은 이현재 시장과 오랜 측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는 이현재 시장께서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 시 ‘수석대교’ 관련해 뜻을 함께하기 시작하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그가 이현재 하남시장의 최측근이란 명백한 증거이며, 이 사실은 여전히 상하 수직관계가 만연한 하남시 조직 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하남시공무원노조의 반박 입장문에는 "사업 추진 협의가 안될 경우 A씨가 ‘직접 시장하고 얘기해보겠다’,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등과 같이 말하며 상급자에게 바로 전화해 직원들이 부담을 가졌다" 등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의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4조(운영원칙) 및 제13조(위원의 의무)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주민총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안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마을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정당-적절한 요구였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갑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유관단체 운영을 통해 건강한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공직자 수가 늘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구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건 관련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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