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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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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규제 혁신대회 ‘우수상’…틈새규정 발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8 19:43
고양특례시 지방규제 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 17일 2023년 지방규제 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작년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해 규제혁신 선도기관 위상을 과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88건을 접수했다.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입상 사례 17건이 선정됐고, 이 중 상위 10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 혁신 사례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발표심사를 치렀다. 고양시는 발표심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해석해 제조시설 면적을 기존 벽면 기준에서 제조 장비구역 외곽 기준으로 산출하는 틈새 규정을 발굴, 적용했다. 이번 혁신사례는 발상의 전환으로 오래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정묘 법무담당관 팀장은 "이번 혁신사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적절한 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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