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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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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가게 8천만원만” 채팅앱女, 알고 보니 30대男…징역 2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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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뒤이어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 9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 사칭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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