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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09:26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이달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가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바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5~2016년 채용 과정에서 신입 은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함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

함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에 대해서는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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