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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속내'...금융위와 두번째 소송 나선 상상인그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9 07:08

우리금융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불발

금융위에 주식처분취소·효력정지 소송



"소송 별개로 저축은행 매각 검토도 진행"

신사업 차질 우려..."상상인이 감수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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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상상인그룹이 내년 4월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라는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상상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만큼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해 저축은행 경영권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주식처분명령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저축은행 인수 희망자와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상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 상상인, 금융위에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2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내린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당국이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상인은 "해당 처분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달 우리금융에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검토했지만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다. 상상인은 금융위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두 저축은행 매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 저축은행 경영권 사수 의지...'새 주인 찾기' 시간 확보 포석

상상인이 올해 5월 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금융위를 향해 저축은행 두 곳의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상인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당국의 주식처분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을 일찌감치 차단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게다가 상상인은 이미 우리금융에 상상인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당국의 매각 명령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촉박하게 새 주인을 찾게 되면 인수 희망자와 가격, 인수 조건 등을 협상할 때 상상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즉 상상인이 당국을 상대로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선 배경에는 일단 저축은행 경영권을 지키고, 향후 원매자가 나타나더라도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다만 상상인이 금융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 신사업 진출 등 당국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당국 관계자는 "상상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축은행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라며 "회사 입장에서 경영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 차질 등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고위급 관계자는 "내년에도 저축은행 업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상인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경영권을 지키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벌어 천천히 매각하는 게 상상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중징계' 대법원 패소...우리금융 지분매각 불발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명령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의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음에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가지 사유를 문제 삼았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상상인 최대주주는 지분 23.44%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다. 그러나 상상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융위는 10월 5일 상상인에 두 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10% 이내로 줄이고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매각 시한은 내년 4월 4일까지다.

금융위의 주식 처분명령이 나온 직후 우리금융지주는 경기권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염두에 두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인수 검토를 잠정 중단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충청권에 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영업기반을 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상상인도 금융위로부터 받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금융에 지분 매각을 검토했지만. 결국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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