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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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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31일 한 달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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