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연간 3000억원이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는 1813억원이다.
단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대출 시에도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면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과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날 자체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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