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향후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직 대표와 전 대통령 및 주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차기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 이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일방적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오판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지난 2018년 불거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 잔여 임기를 고려해 1심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지만, 그는 이미 4년 임기를 마친 뒤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사건이 2020년 1월 처음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정식 공판을 열지 않았다. 첫 정식 공판은 기소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1년 5월 10일 진행됐으나 본 재판에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판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취임 뒤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6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무려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보다는 이들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정치권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사건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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