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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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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마녀공장 등 53개사 주식 내달 의무보유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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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내역.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두산로보틱스와 마녀공장 등 1억9697만주의 주식이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53곳의 주식(1억9697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두산로보틱스와 삼화전자 공업, 인바이오젠 등 6개사 1978만주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진테크놀로지와 스튜디오드래곤, 마녀공장 등 47개사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 (42.20%), 큐로셀 (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DSEN (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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