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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30 15:1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박성만

▲박성만 의원(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원(영주2,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3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상북도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늘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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