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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1 09:10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청 전경(제공-예천군)

예천군은 1일 11430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8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0.1ha 이상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면서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과 농지별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1일 1차분에 해당하는 11430 농가에 268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승계자 및 변경대상자를 검토한 후 12월 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올해 기상이변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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