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상의회관에서 펼쳐진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23년 뜨거운 이슈였던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ESG 제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율공시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도 ESG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ESG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제도의 설계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시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라며 "공시 의무화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기업들, ESG 공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주체, 기후공시 등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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