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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킬러규제’ 개선 건의···모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1 14:02
한국경제인협회 로고

▲한국경제인협회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킬러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등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경협이 선정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인을 범죄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부당 지원 금지 등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한 공정거래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모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게 한경협 측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조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신 형사 처벌을 폐지한 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이 킬러 규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개발 여건 악화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을 면제하고, 일부 장치 변경에 대해선 통합 인증이 아닌 일부 인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 경미한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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