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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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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지연 시 집접화단지 지정기간 연기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2 11:15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가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집접화단지의 지정허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2년 이내)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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