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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3억원 돌려줬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8 13:54

2009년 제도 도입 후 보험료 80억1천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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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3억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2633명이었고, 환급해 준 할증보험료는 12억8000만원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를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2021년 10월~2022년 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억2000만원 늘었다. 환급인원(2633명)과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명, 1237건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돌려줬다. 자동차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가운데 가해자,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의미한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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