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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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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건의안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20:46
정현호 의원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건의안’ 발의

▲정현호 의원 18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수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설정하고 있다.

양주시에는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은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하여,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인근지역으로 원정 등교를 하는 등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 되었음에도, 사전 계획된 부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0년 23만명에서 23년 10월 기준 26만5천명으로 불과 3년 사이 3만5천 명인 약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양주시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학교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양주시 현실은 반대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표준 잣대로 평가하여, 신규 학교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양주시는 동-서부지역 개발 불균형으로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한 지역에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부지역의 폐교된 두 학교는 32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이렇게 방치된 폐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함과 같이 방치된 폐교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다방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단순히 충족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안전상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2항을 보면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 및 보도블록 정비마저 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를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본다면 시급히 학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설정되는 학교설립 문제를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6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실정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추후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고,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 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나누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대-과밀 학교 지역으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시간 및 통학로 안전을 반영하는 교육시설 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로 부적합할 경우 신속히 용도 폐지를 하여, 유연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준비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조속한 학교 신설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통해 동-서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교 및 불필요한 학교용지 용도 폐지를 하여, 평생 교육시설 또는 교육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도시형 분교를 적극 검토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운영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시 동-서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을 고려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완화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완화된 기준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 활용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용지를 활용한 교육시설 또는 폐교 자산을 신규학교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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