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일 손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해 지역의 노후아파트의 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 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 추가해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손 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돼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안동시의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데 노력 했다. jjw5802@ekn.kr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 됐다.(제공-안동시의회) |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 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 추가해 지원의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손 의원은"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돼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안동시의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데 노력 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