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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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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 전멤버 3인 등에 130억 손해배상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1:18

어트랙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영상 캡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3명의 거액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새나(정세현), 시오(정지오), 아란(정은아) 3인에 대해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모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추후 손해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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